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제24조 (비석ㆍ좌대ㆍ위패 구입 및 글자새김 수수료 계약 체결)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해외동포 등의 유해 안장에 관한 사항2. 국립망향의동산에서 거행하는 위령제에 관한 사항3. 국내외 참배성묘객의 안내 및 성묘객에 대한 모국소개4. 묘역, 시설물, 조경 등 국유재산의 관리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원장은 해외동포 및 연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른 비석ㆍ좌대 구입비와 글자새김 수수료, 제21조제3항에 따른 위패 글자새김 수수료 등에 대하여 매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상대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 내용 등을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자연장제20조 · 유골함의 규격과 재료, 시공ㆍ설치 등제21조 · 위패의 재질 및 규격 등제22조 · 묘지 사용료제23조 · 봉안시설 사용료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4조 · 비석ㆍ좌대ㆍ위패 구입 및 글자새김 수수료 계약 체결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