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제16조 (분묘의 점유면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해외동포 등의 유해 안장에 관한 사항2. 국립망향의동산에서 거행하는 위령제에 관한 사항3. 국내외 참배성묘객의 안내 및 성묘객에 대한 모국소개4. 묘역, 시설물, 조경 등 국유재산의 관리
1. 조문 원문
①제8조제2항에 따른 1기당 분묘의 면적은 3.3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②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합장의 경우에도 그 합장묘의 면적은 제1항에 따른 1기당 묘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배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 같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3위 이상을 묘역에 합장(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합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1기당 15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④관리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묘지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기당 묘의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은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해외동포 등의 유해 안장에 관한 사항2. 국립망향의동산에서 거행하는 위령제에 관한 사항3. 국내외 참배성묘객의 안내 및 성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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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2 시행된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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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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