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제16조 (분묘의 점유면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해외동포 등의 유해 안장에 관한 사항2. 국립망향의동산에서 거행하는 위령제에 관한 사항3. 국내외 참배성묘객의 안내 및 성묘객에 대한 모국소개4. 묘역, 시설물, 조경 등 국유재산의 관리

1. 조문 원문

제8조제2항에 따른 1기당 분묘의 면적은 3.3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합장의 경우에도 그 합장묘의 면적은 제1항에 따른 1기당 묘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배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3위 이상을 묘역에 합장(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합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1기당 15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관리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묘지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기당 묘의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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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2 시행된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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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