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림항공본부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사 쌍방은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근로자 측의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이 선출하고 사용자 측의 경우에는 근로자 인사관리 담당자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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