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5조 (고충처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림항공본부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때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고충처리위원은 신고된 고충사항을 지체 없이 위원 전원의 협의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할 수 없는 고충사항과 중요사항은 차기 정기협의회에 회부하여 협의처리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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