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9조 (근로자위원 선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림항공본부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위원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근로자위원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득표자 순으로 한다. 이 때 동수의 득표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③근로자위원 선출 시 위원수와 후보자수가 같을 경우에는 찬반투표로 진행하되 과반수의 찬성일 경우 당선자로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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