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1조 (회의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림항공본부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②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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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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