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노동조합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림항공본부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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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항공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신의성실의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4조 · 노동조합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사용자의 의무제6조 · 설치 및 명칭제7조 · 구성제8조 · 근로자위원제9조 · 사용자위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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