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4조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림항공본부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1인을 협의회가 선임한다.
②고충처리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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