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4조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림항공본부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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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1인을 협의회가 선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1인을 협의회가 선임한다.
②고충처리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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