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6조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림항공본부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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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충처리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처리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②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고충처리 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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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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