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40조 (대표위원의 권한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림항공본부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노사 쌍방의 대표위원은 필요시 그 권한을 타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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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 고충처리절차제36조 ·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제37조 · 대장비치제38조 · 주무부서제39조 · 규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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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 규정 외의 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