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40조 (대표위원의 권한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림항공본부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노사 쌍방의 대표위원은 필요시 그 권한을 타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림항공본부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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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항공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조 · 고충처리절차제36조 ·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제37조 · 대장비치제38조 · 주무부서제39조 · 규정개정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40조 · 대표위원의 권한위임지금 보는 조문
제41조 · 규정 외의 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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