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9조 (보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림항공본부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1. 산림항공본부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2. 건의사항 등의 조치결과 및 진행사항3. 분기별 업무계획에 관한 사항4.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사항
②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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