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2조 (회의 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림항공본부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의장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임시회의 등을 소집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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