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3조 (고충처리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림항공본부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림항공본부에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고충처리 위원을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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