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2조 (임의중재기구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림항공본부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1. 제26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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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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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