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6조 (회의록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림항공본부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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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협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4. 그 밖의 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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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협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4. 그 밖의 토의사항
②회의록은 보고사항, 회의안건 및 협의사항, 의결내용, 이행방법 및 시기 등을 문서로 작성 간사가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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