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3조 (위원의 신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림항공본부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다음의 신분을 가진다
①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위원이 협의회 참석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④협의회 출석과 직접 관련된 협의회 출석을 위한 이동시간 및 자료검토시간에 대해서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산림항공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