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3조 (위원의 신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림항공본부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다음의 신분을 가진다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이 협의회 참석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협의회 출석과 직접 관련된 협의회 출석을 위한 이동시간 및 자료검토시간에 대해서도 근로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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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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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