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림항공본부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 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 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각 3인으로 한다.
②사용자위원 또는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이 규정에 따라 임명, 위촉 또는 선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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