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림항공본부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 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 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각 3인으로 한다.
사용자위원 또는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이 규정에 따라 임명, 위촉 또는 선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항공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