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10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인사관리규정」및「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등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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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책임운영기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1항에 따라 4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심사를 위해 승진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운영기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1항에 따라 4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심사를 위해 승진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부서장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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