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11조 (예비 승진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인사관리규정」및「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등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심사 전에 예비 승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예비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인원의 2배수(단, 승진인원이 1명일 경우 2~4배수)를 무순위로 위원회에 추천한다.
③위원회는 예비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명단 외의 자를 승진자로 결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예비 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⑤예비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을 하고, 위원은 5급(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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