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11조 (예비 승진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인사관리규정」및「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등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진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심사 전에 예비 승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예비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인원의 2배수(단, 승진인원이 1명일 경우 2~4배수)를 무순위로 위원회에 추천한다.
위원회는 예비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명단 외의 자를 승진자로 결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예비 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예비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을 하고, 위원은 5급(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6 시행된 국립기상과학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기상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