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인사관리규정」및「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등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서장"이란 과학원 내의 공무원 중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하부조직) 및 제20조의2(인공지능기상연구과)의 부서의 장으로 보직된 자를 말한다.2. "연구부서"란 운영규정 제10조의 부서 중 예보연구부, 관측연구부, 기후연구부, 기상응용연구부, 지구대기감시연구과, 기후변화예측연구팀과 제20조의2의 인공지능기상연구과를 말한다. <개정 2024. 4. 16.>3. "전문연구관"이란 연구부서의 부서장 이상의 보직을 수행하였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직 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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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6 시행된 국립기상과학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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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