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인사관리규정」및「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등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서장"이란 과학원 내의 공무원 중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하부조직) 및 제20조의2(인공지능기상연구과)의 부서의 장으로 보직된 자를 말한다.2. "연구부서"란 운영규정 제10조의 부서 중 예보연구부, 관측연구부, 기후연구부, 기상응용연구부, 지구대기감시연구과, 기후변화예측연구팀과 제20조의2의 인공지능기상연구과를 말한다. <개정 2024. 4. 16.>3. "전문연구관"이란 연구부서의 부서장 이상의 보직을 수행하였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직 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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