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12조 (다면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인사관리규정」및「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등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비 승진심사에 앞서 필요시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면평가의 방법ㆍ절차 및 평가결과의 반영 등은 「기상청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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