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13조 (승진심사 및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인사관리규정」및「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등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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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 소속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 소속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원장은 4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임용 예정인원에 대하여「공무원임용령」별표 5에 해당하는 범위 이내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해당 계급의 주요업무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승진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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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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