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25조 (표창대상의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인사관리규정」및「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등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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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서장은 표창을 받을만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장은 표창을 받을만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한다.
②제1항에 따른 표창의 추천은 그 추천서에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 수여예정일 30일 전에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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