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27조 (해석 및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인사관리규정」및「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등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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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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