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28조 (관련법령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인사관리규정」및「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등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징계령」 및 같은 영 시행규칙,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보수규정」,「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정부표창규정」,「공무원고충처리규정」, 「중앙고충처리지침」,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 지침」, 「공무원 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 등 공무원 인사관련 법령과 인사혁신처에서 정한 예규ㆍ지침, 「기상청 인사관리규정」 등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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