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26조 (징계 회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인사관리규정」및「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등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시 기상청장에게 보고하고, 「기상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보통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1. 과학원 소속 6급 이하 및 연구사의 징계사건2. 과학원 소속 6급 이하 및 연구사의 「국가공무원법」제70조제2항에 따른 직권면직에 관한 동의3. 「공무원 징계령」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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