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6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인사관리규정」및「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등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이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에 관한 사항인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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