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5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인사관리규정」및「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등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 소속공무원의 임용과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기능별로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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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별표 1]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구 분 | 위원장 | 위 원 | 비 고 근무성적 평가위원회 (5명 이상) | 국립기상과학원장 | 각 부서장 중 원장이 지명 | 승진 심사위원회 (3∼9명) | 국립기상과학원장 | 각 부서장 중 원장이 지명 | * 근속승진은 3명 위원장은 원장, 위원은 부서장 중 원장이 지명…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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