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18조 (직위공모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인사관리규정」및「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등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제16조에 따라 부서장을 직위공모할 경우 연구성과를 높이고 조직의 변화 및 소통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력 및 전문성 요건을 갖춘 과학원 소속 기상연구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응모할 수 있는 경력요건은 기상연구관으로 과학원에서 합산하여 4년 이상 실제 근무한 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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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6 시행된 국립기상과학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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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