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17조 (보직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인사관리규정」및「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등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위공모로 보직된 부서장의 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직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1. 직무성과계약 평가결과가 ‘탁월’ 또는 ‘우수’인 경우2. 국정과제, 과학원 중점 추진과제 등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우3. 직제 개정 또는 그 밖에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원장은 전문연구관에게 연구역량 단절 방지 등을 위한 집중연구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집중연구 기간은 보직기간이 종료된 후 원장이 지정한 날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집중연구 기간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6 시행된 국립기상과학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기상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