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17조 (보직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인사관리규정」및「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등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위공모로 보직된 부서장의 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직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1. 직무성과계약 평가결과가 ‘탁월’ 또는 ‘우수’인 경우2. 국정과제, 과학원 중점 추진과제 등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우3. 직제 개정 또는 그 밖에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②원장은 전문연구관에게 연구역량 단절 방지 등을 위한 집중연구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집중연구 기간은 보직기간이 종료된 후 원장이 지정한 날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집중연구 기간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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