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14조 (승진심사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인사관리규정」및「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등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1. 실적ㆍ성과 및 평가가. 각종 근무 실적나.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다. 다면평가ㆍ역량평가ㆍ업무실적 등 평가 결과라.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2. 근무 경력가. 필수보직기간 이상 재직경력 보유 여부나. 보직경로 또는 보직관리기준에 따른 현업근무, 인사교류 등 경력다. 해당계급에서의 근무연수3. 업무 역량: 전문성, 기획ㆍ연구ㆍ집행 능력, 지휘ㆍ통솔 능력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4. 공무원 인재상 부합 여부가. 소통ㆍ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나. 헌신ㆍ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다. 창의ㆍ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라. 윤리ㆍ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5.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경력6. 기타 경력, 인품(국가관, 충성심, 신망도 등), 다자녀 양육, 포상 등 국가에 기여 여부7. 승진 후 1년 이상의 실근무기간 잔여 여부 (4급 이상 공무원 승진심사 시)
②제1항에 따른 승진심사 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경과된 승진심사 대상자의 과거 징계처분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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