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15조 (승진심사 참관제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인사관리규정」및「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등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5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 시 승진후보자가 아닌 자로 노동조합 및 직장협의회에서 추천한 2명이상의 공무원이 승진심사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진심사 참관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승진심사 운영 여부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를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 제도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항에 의한 승진심사 참관인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진술 내용, 그 밖에 승진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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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6 시행된 국립기상과학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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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