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15조 (승진심사 참관제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인사관리규정」및「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등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5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 시 승진후보자가 아닌 자로 노동조합 및 직장협의회에서 추천한 2명이상의 공무원이 승진심사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진심사 참관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승진심사 운영 여부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를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 제도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승진심사 참관인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진술 내용, 그 밖에 승진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 대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에 따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청 인사관리규정」및「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등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기상청 인사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청 인사관리규정」및「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등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6 시행된 국립기상과학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기상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