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15조 (승진심사 참관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인사관리규정」및「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등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 시 승진후보자가 아닌 자로 노동조합 및 직장협의회에서 추천한 2명이상의 공무원이 승진심사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진심사 참관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승진심사 운영 여부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를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 제도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승진심사 참관인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진술 내용, 그 밖에 승진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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