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16조 (직위공모제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인사관리규정」및「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등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우수한 공무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연구부서의 장의 결원을 충원하거나 보직관리를 함에 있어 직위공모제를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직위공모를 할 경우 투명성과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위공모선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통해 해당 직위를 정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기상청 3급 또는 4급(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과학원 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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