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16조 (직위공모제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인사관리규정」및「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등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우수한 공무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연구부서의 장의 결원을 충원하거나 보직관리를 함에 있어 직위공모제를 활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직위공모를 할 경우 투명성과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위공모선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통해 해당 직위를 정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기상청 3급 또는 4급(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과학원 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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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6 시행된 국립기상과학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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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