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4조 (인사관리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인사관리규정」및「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등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채용ㆍ승진ㆍ평가ㆍ보직 등 인사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준수되도록 하여야 한다.1. 실적과 역량에 따른 성과주의 인사관리로 소속공무원의 경쟁력을 제고 하여야 한다.2. 전문성과 능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3. 소속공무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인사관리를 하도록 한다.4. 성별, 직렬, 지역, 학력 등에 따른 차별이 없는 균형적인 인사가 실현되도록 한다.
②국립기상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인사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소속공무원의 승진 또는 전보 등에 있어 인사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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