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4조 (인사관리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인사관리규정」및「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등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채용ㆍ승진ㆍ평가ㆍ보직 등 인사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준수되도록 하여야 한다.1. 실적과 역량에 따른 성과주의 인사관리로 소속공무원의 경쟁력을 제고 하여야 한다.2. 전문성과 능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3. 소속공무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인사관리를 하도록 한다.4. 성별, 직렬, 지역, 학력 등에 따른 차별이 없는 균형적인 인사가 실현되도록 한다.
국립기상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인사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소속공무원의 승진 또는 전보 등에 있어 인사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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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6 시행된 국립기상과학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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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