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지침 제14조 (동물실험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보호법」제47조 등에 따라 인류의 복지증진과 동물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고,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을 도모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속 직원(계약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와 같다)이 검역본부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이용ㆍ사후처리 등과 관련된 준수사항 및 동물실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책임자는 실험동물의 특성과 수용능력, 실험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구조와 공간 및 환경을 갖춘 시설을 확보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적절히 시설을 관리ㆍ유지하여야 한다.
②시설관리책임자는 동물실험시설을 새로이 마련하거나 기존의 시설을 개ㆍ보수할 경우에는 소음ㆍ폐기물ㆍ냄새ㆍ병원성 미생물 및 화학물질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고 오염이 되더라도 원활한 소독 및 제거가 가능하도록 설계ㆍ시공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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