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지침 제15조 (동물에 대한 윤리적 배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보호법」제47조 등에 따라 인류의 복지증진과 동물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고,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을 도모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속 직원(계약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와 같다)이 검역본부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이용ㆍ사후처리 등과 관련된 준수사항 및 동물실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책임자 및 실험자 등 실험동물을 사육관리 하는 자는 실험동물에 대해 윤리적인 배려를 하여야 하며, 동물의 종이나 임신ㆍ출산 등 동물의 상태에 적합한 사육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실험자는 실험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조언이나 시설운영자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