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지침 제8조 (실험동물의 구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보호법」제47조 등에 따라 인류의 복지증진과 동물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고,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을 도모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속 직원(계약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와 같다)이 검역본부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이용ㆍ사후처리 등과 관련된 준수사항 및 동물실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험자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동물실험을 위해 실험동물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물실험에 사용할 실험동물의 종과 수, 운송에 소요되는 기간, 동물실험시설에서의 검역 및 동물 순화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매담당 부서장에게 실험동물 구매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실험동물 구매신청을 받은 구매담당 부서장은 동물실험계획서의 승인번호를 확인하고 동물실험시설의 청정ㆍ위생 상태의 유지, 방역, 동물실험의 과학적 목적 달성 등을 위하여 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서에 의한 실험동물의 품질수준에 적합한 실험동물을 구매ㆍ공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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