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지침 제11조 (동물실험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보호법」제47조 등에 따라 인류의 복지증진과 동물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고,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을 도모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속 직원(계약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와 같다)이 검역본부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이용ㆍ사후처리 등과 관련된 준수사항 및 동물실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물실험은 검역본부 또는 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실험 관련 전문교육ㆍ훈련을 이수하였거나 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 상의 숙련된 실험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②동물실험은 위원회가 승인한 동물실험계획에 의한 실험과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동물실험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수행할 수 없다.
③실험자는 동물실험을 수행할 때 그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험동물에게 주는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실험동물에게 쾌적하고 적합한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온도ㆍ습도 및 환기 등을 별표 2의 동물실험시설 환경기준을 고려하여 적절히 유지ㆍ조절해 주어야 한다.
④실험동물의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한 처치는 전문교육과 훈련을 받은 경험 있는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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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동물실험시설의 환경기준
동물 종 | 상대습도(%) | 실내온도(℃) 마우스 | 40~70 | 18~26 랫드 | 40~70 | 18~26 햄스터 | 40~70 | 18~26 기니픽 | 40~70 | 18~26 토끼 | 30~50 | 16~22 개 | 30~70 | 18~29 가금류 | 60~80 | 15~27 (성축) 1. 동물실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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