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지침 제13조 (사육ㆍ관리방법 등의 일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보호법」제47조 등에 따라 인류의 복지증진과 동물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고,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을 도모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속 직원(계약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와 같다)이 검역본부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이용ㆍ사후처리 등과 관련된 준수사항 및 동물실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시설관리책임자 및 실험자는 실험동물이 본래의 습성대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사육ㆍ관리ㆍ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동물실험에 이용할 때에는 관계 법ㆍ규정을 지켜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 원칙에 따라야 한다. 실험동물로 인해 산업안전상 위해 또는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임수의사는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설관리책임자는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을 함에 있어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설관리책임자는 실험동물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별표 2의 동물실험시설환경기준을 고려하여 실험동물을 사육ㆍ관리ㆍ보호하여야 한다.
시설관리책임자는 실험동물의 사육과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 내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동물실험시설 출입관리기록, 시설관리기록 및 동물반출입내역 등을 기록하고 3년간 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