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지침 제9조 (실험동물 반입)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보호법」제47조 등에 따라 인류의 복지증진과 동물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고,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을 도모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속 직원(계약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와 같다)이 검역본부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이용ㆍ사후처리 등과 관련된 준수사항 및 동물실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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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운영자와 실험자는 동물실험시설의 정비 등 여건ㆍ운영계획 및 동물실험계획을 고려하여 그 동물실험시설에 실험동물을 반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운영자와 실험자는 동물실험시설의 정비 등 여건ㆍ운영계획 및 동물실험계획을 고려하여 그 동물실험시설에 실험동물을 반입하여야 한다.
②시설운영자와 실험자는 실험동물 운송자가「동물보호법」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1. 실험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실험동물이 장시간 운송으로 인한 불편함과 급격한 출발ㆍ제동 등으로 인한 충격ㆍ공포감 및 상해 등을 입지 아니하도록 운전과 운행에 유의할 것2. 실험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실험동물의 고통과 두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적정한 운송밀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운송 차량을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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