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지침 제21조 (다른 법령과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보호법」제47조 등에 따라 인류의 복지증진과 동물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고,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을 도모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속 직원(계약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와 같다)이 검역본부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이용ㆍ사후처리 등과 관련된 준수사항 및 동물실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다.
②「농림축산검역본부 생물안전관리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204호)에 따른 연구시설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경우 동물실험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 예규에 따라 정한 표준운영규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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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교육ㆍ훈련제17조 · 질병방역대책제18조 · 재해방지대책제19조 · 직원의 안전제20조 · 동물실험시설의 출입ㆍ안전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1조 · 다른 법령과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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