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지침 제6조 (동물실험계획 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보호법」제47조 등에 따라 인류의 복지증진과 동물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고,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을 도모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속 직원(계약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와 같다)이 검역본부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이용ㆍ사후처리 등과 관련된 준수사항 및 동물실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험자는 동물실험의 수행 착수 전에 위원회운영규정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동물실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실험자가 위원회에 승인을 받기 위하여 동물실험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동물실험의 필요근거2. 동물구입처의 적정성3.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관리 등과 관련하여 동물복지와 동물의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여부4.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5. 실험동물 종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 여부6. 장기간 실험인 경우 사육환경 풍부화 제공 여부7.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8. 동물실험 중에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고통감소방안 및 그 적정성 여부9.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종료시점의 합리성 여부10. 동물보호법 제47조의 준수 여부11. 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실험자의 실험 전문지식 및 훈련 정도12. 그 밖에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 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동물실험계획을 부득이 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운영규정에 따른 동물실험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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