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지침 제4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보호법」제47조 등에 따라 인류의 복지증진과 동물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고,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을 도모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속 직원(계약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와 같다)이 검역본부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이용ㆍ사후처리 등과 관련된 준수사항 및 동물실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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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운영규정」(이하 "위원회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승인받아 수행하는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과 동물실험시설에 관한 사항2. 검역본부가 실시하는 동물실험과 실험동물의 사용 시 준수사항3. 그 밖에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운영규정」(이하 "위원회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승인받아 수행하는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과 동물실험시설에 관한 사항2. 검역본부가 실시하는 동물실험과 실험동물의 사용 시 준수사항3. 그 밖에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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