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지침 제17조 (질병방역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보호법」제47조 등에 따라 인류의 복지증진과 동물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고,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을 도모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속 직원(계약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와 같다)이 검역본부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이용ㆍ사후처리 등과 관련된 준수사항 및 동물실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책임자 및 실험자는 해충 및 야생동물 등의 질병매개체에 대한 대책과 구제를 위한 계획 등 실험동물질병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설관리책임자는 실험동물의 질병 및 감염상황에 대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하며 질병 및 감염상황 발생시에는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고 다른 연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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