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지침 제20조 (동물실험시설의 출입ㆍ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보호법」제47조 등에 따라 인류의 복지증진과 동물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고,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을 도모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속 직원(계약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와 같다)이 검역본부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이용ㆍ사후처리 등과 관련된 준수사항 및 동물실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책임자는 실험동물이 관리장소로부터 탈출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실험과 관련하여 동물실험시설에 출입하는 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은 사전에 시설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득하고,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③실험자는 물리적ㆍ화학적으로 위험한 물질 또는 병원체 등을 취급하는 동물실험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실험실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실험환경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환경의 오염에 의해 실험동물이 장해를 입거나 실험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④실험자는 안전관리에 주의해야 하는 실험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거나 시설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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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동물에 대한 윤리적 배려제16조 · 교육ㆍ훈련제17조 · 질병방역대책제18조 · 재해방지대책제19조 · 직원의 안전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0조 · 동물실험시설의 출입ㆍ안전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다른 법령과 관계제2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