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지침 제10조 (실험동물 검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보호법」제47조 등에 따라 인류의 복지증진과 동물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고,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을 도모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속 직원(계약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와 같다)이 검역본부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이용ㆍ사후처리 등과 관련된 준수사항 및 동물실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①실험자가 실험동물을 검수할 때에는 실험동물의 구매조건, 이상 여부, 사망 유무 등의 확인 및 실험동물의 상태, 운송방법, 운송시간 등을 기록하고, 적절한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들 작업은 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동물실험에 사용할 실험동물은 미생물학적 모니터링 등 사육관리 관련 자료가 함께 구비되어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이나 갑작스런 질병발생 등 긴급한 실험 또는 기타 위원회의 승인에 의한 실험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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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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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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