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지침 제5조 (동물실험 일반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보호법」제47조 등에 따라 인류의 복지증진과 동물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고,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을 도모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속 직원(계약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와 같다)이 검역본부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이용ㆍ사후처리 등과 관련된 준수사항 및 동물실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책임자, 시설운영자, 관리자 및 실험자는 동물실험시설의 운영과 승인된 동물실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력 하여야 한다.
②시설관리책임자, 시설운영자, 관리자 및 실험자는 실험동물 보호와 동물실험시설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예산 확보을 통해 그 유지ㆍ보수 및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 등을 행하여야 한다.
③시설관리책임자 및 시설운영자는 실험자가「동물보호법」제47조에 따라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 원칙을 준수하여 동물실험을 행하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실험자는 동물실험을 행하거나 실험동물을 관리할 때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실험자는 동물실험을 행할 때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동물실험계획과 그 준수사항을 지켜 동물실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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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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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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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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