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지침 제19조 (직원의 안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보호법」제47조 등에 따라 인류의 복지증진과 동물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고,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을 도모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속 직원(계약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와 같다)이 검역본부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이용ㆍ사후처리 등과 관련된 준수사항 및 동물실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책임자는 실험동물로부터의 질병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험동물 관련 직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필요한 건강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실험동물을 취급하는 자 중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노출위험이 있는 자는 백신 접종 등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동물실험시설을 출입하는 자는 마스크ㆍ위생복 착용 등 개인위생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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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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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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