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지침 제3조 (전임수의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보호법」제47조 등에 따라 인류의 복지증진과 동물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고,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을 도모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속 직원(계약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와 같다)이 검역본부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이용ㆍ사후처리 등과 관련된 준수사항 및 동물실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이하 "전임수의사"라 한다)로 다음 각 호의 해당한는 자를 말한다.1. 「수의사법」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에서 인정하는 실험동물 전문수의사2.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2년이상 실험동물 관리 또는 동물실험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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