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규정 제10조 (안전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보존과학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존과학실 내의 화학약품, 전기, 가스사용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별표1의 보존과학실 안전관리수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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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보존과학실 안전관리수칙
[별표 1] 보존과학실 안전관리수칙 보존과학실 안전관리수칙 (핵심) 1. 각 보존과학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작업 전에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적절한 안전관련 보호장비를 착용한 후 실시하여야 함 2. 보존과학실에서는 침식을 할 수 없음 3. 보존과학실에서는 금연, 정숙, 청결, 정리정돈을 유지할 것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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